지금 알아봐야 할 지원금은?


월세환급금 신청안내

월세환급제도는 자격 요건이 되면 1년간 낸 월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1인 가구 68%가 월세로 거주하며 10명 중 4명은 월소득 20~30%를 월세로 낸다고 하며, 실제로 전세사기로 인해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월세 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월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요즘.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월세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월세 환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란 공식적인 용어로 월세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가 되어서 다시 통장으로 돌아오니 마치 환급해주는 것과 같아서 월세환급금, 월세환급제도라고 부릅니다. 

월세환급금 자격요건

  • 연 소득 5천 5백만 ~ 7천만 원 : 1년 간 내는 월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 연 소득 5천 5백만 미만 : 1년 간 내는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월세환급금 신청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증명서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세금종류별서비스
  3. 종합소득세
  4.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5. 근로소득신고
  6. 경정청구
  7. 해당연도 선택
  8.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9. 인적사항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