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알아봐야 할 지원금은?
월세환급금 신청안내
월세환급제도는 자격 요건이 되면 1년간 낸 월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1인 가구 68%가 월세로 거주하며 10명 중 4명은 월소득 20~30%를 월세로 낸다고 하며, 실제로 전세사기로 인해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월세 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월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요즘.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월세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월세 환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란 공식적인 용어로 월세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가 되어서 다시 통장으로 돌아오니 마치 환급해주는 것과 같아서 월세환급금, 월세환급제도라고 부릅니다.
월세환급금 자격요건
- 연 소득 5천 5백만 ~ 7천만 원 : 1년 간 내는 월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 연 소득 5천 5백만 미만 : 1년 간 내는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월세환급금 신청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증명서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세금종류별서비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 해당연도 선택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 인적사항기입
